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영업을 당했을 겁니다. "대표님 CEO플랜 가입하셔서 퇴직금 재원 미리 마련하세요~" 이걸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사유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108, 2011.3.29. 외). |
기재부 예규를 보니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을 퇴직 시에 명의를 변경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네요.
「2. 저축성 보험의 회계처리
- 저축성 보험료 매월 불입 시 회계처리
(차변) 사업비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장기성예금 XXX |
- 매 회계연도말 회계처리
(차변) 장기성예금 XXX | (대변)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XXX |
저축성 보험료를 전액 손금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삥 뜯어가는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월 보험료가 50만원이면 이 중 2만원 정도가 사업비면 2만원은 비용으로 48만원은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만약 계약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수익자는 임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입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법인은 불입한 보험료를 급여로 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 수익자가 임원이므로 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수익자가 임원이므로 회사가 해당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손금에 산입하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종신보험은 어떨까?」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 2007.01.12 [제목]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요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