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영업을 당했을 겁니다. "대표님 CEO플랜 가입하셔서 퇴직금 재원 미리 마련하세요~" 이걸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사유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을 위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이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으로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소득-108, 2011.3.29. 외).

 

기재부 예규를 보니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을 퇴직 시에 명의를 변경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네요.

 

 

「2. 저축성 보험의 회계처리

 

  • 저축성 보험료 매월 불입 시 회계처리
(차변) 사업비 XXX (대변) 보통예금 XXX
            장기성예금 XXX  

 

  • 매 회계연도말 회계처리
(차변) 장기성예금 XXX (대변)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XXX

 

저축성 보험료를 전액 손금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삥 뜯어가는 수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월 보험료가 50만원이면 이 중 2만원 정도가 사업비면 2만원은 비용으로 48만원은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만약 계약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수익자는 임원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입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법인은 불입한 보험료를 급여로 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  수익자가 임원이므로 보험료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수익자가 임원이므로 회사가 해당 보험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손금에 산입하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종신보험은 어떨까?」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 2007.01.12
 
[제목]
저축성보험의 수익자 변경시 소득구분
 
[요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09, 2004.03.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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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의 1년내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분부터 적용(종전 90%)
 
②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상증령 제38조 제12항의 사유(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분의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한 것으로 봄
(16.2.5. 이후 경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2.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사항」

구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위반시
출연
·
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지분율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성실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산·장학
사회복지 목적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한도없음
10%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 한도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한도없음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일반
공익법인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
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성실공익법인 한도없음

 

 

「3. 관련법령」

 

※ 공익법인법과 세법의 성실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요건이 서로 다름

 

-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

 

-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관련예규 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 2019.2.14.
 
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재산세과-3675, 2008.11.7.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심2017부5150, 2018.6.2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은 세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2019-법령해석재산-0002, 2019.9.19.


2013년도 중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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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의 정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매개변수 모델(parametric model)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고정시키고 한 가지 독립변수만을 변화시킬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한다.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는 독립변수를 찾을 때, 또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이라 하고,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라 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1772&cid=60266&categoryId=60266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매개변수 모델(parametric model)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에 미

terms.naver.com

 

「단순회귀분석」

 

앞의 정의를 이해하기에는 사용된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몇 가지 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하여 이해해보자.

 

매개변수 모델은 ‘Y = α + βX + e’를 말한다. e는 잔차(오차)인데 e는 생략하고 일차방정식 ‘Y = α + βX’라고 생각하자. 오차가 없는 ‘Y = α + βX’는 직선으로 표현된 추세선이고 오차가 없기에 이상적 직선이다. 독립변수는 X를 말하며, 종속변수는 Y를 말한다.

 

즉, 일차방정식을 사용하여 X(독립변수)가 Y(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알아보는 분석이라고 이해해보자. 우리는 중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일차방정식을 공부하면서 β를 기울기(Slope), α를 절편(intercept)이라고 배웠다.

 

「최소제곱법(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

 

X와 Y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 값이므로 추세선을 통한 회귀적 예측이란 α와 β를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다면 α와 β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 e(잔차)는 오차이므로 잔차가 최소인 부분을 찾으면 된다. 오차는 양수(추세선 보다 클 때), 음수(추세선 보다 작을 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추세선을 찾으면 된다. α는 절편으로 고정된 상수이므로 예측값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에 1단위 투입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 기울기(변화량)를 말하는 β값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형해석」

 

설명력(R²)

R²는 결정계수로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 0.51이라면 이 모형은 51%의 설명력을 가진다라고 해석함

 

적합성(ANOVA표)

F값의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아야지 모형이 적합하며, 0.05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해석(계수)

t값의 유의확률(P값)이 0.05보다 작아야지 X(독립변수)가 Y(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0.05보다 크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β값만큼 영향을 미친다.

 


Comments.

 

이 내용은 스스로 회귀분석을 이해하기 위해 내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틀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보시는 분들은 큰 맥락만 이해하고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책이나 다른 분들이 쓰신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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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회계감사를 마치고 동료분들과 클라이언트분과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갈 식당은 창원 용호동에서 소고기 중에서도 토시살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부산에도 용호동이 있는데 창원에도 용호동이 있더군요. 창원 용호동은 도청 등 각종 관공서가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동네가 깨끗하고 매우 예뻤습니다.

 

 

식당은 건물 2층에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포답게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네요. 가게 내부는 전부 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선배분께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신 덕분에 4인상이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 출입문
중앙정 기본 상차림

 

 

메뉴입니다. 토시살, 안창살, 부채살이 전부네요. 그 중에서도 토시살이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토시살 6인분을 주문했습니다.토시살이 어느 부위인지 볼까요? 토시살은 저기 뒷다리 윗쪽으로 올라가서 배 쪽에 있네요. 토시살은 안심, 등심 등 여러 부위의 맛을 합쳐놓은 맛이라고들 합니다. 구워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육향도 풍부해서 감칠맛과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분위입니다. 그래도 100g에 4만원인지라 6인분을 시켰더니 벌써 24만원이네요~

 

중앙정 메뉴판

소고기 토시살 부위

 

 

중앙정은 불판이 일반적인 불판이 아니고 대리석 돌판입니다. 역시나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대리석에 구워 먹어도 문제가 없나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으니 별 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중앙정 대리석 불판

 

 

밑반찬입니다. 간단한 나물들이 나왔는데 나물이 손도 많이 가고 귀찮은 음식에도 맛 내기가 쉽지 않은데 시금치 무친 솜씨를 보니 맛이 기대되었습니다. 기본 양파에도 고추냉이와 생강을 주었습니다.

 

중앙정 밑반찬
중앙정 양파와 고추냉이

 

 

두툼한 토시살입니다. 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께서 엄청 친절하셔서 매우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익히는걸 좋아하지만 같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처음은 소금만 찍어서 토시살 본연의 맛을 봤습니다. 고소하니 정말 맛있네요! 고추냉이도 올려서 먹어보고

 

중앙정 토시살
중앙정 토시살 구워지는 모습
중앙정 토시살 굽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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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로는 여러 얘기들을 나누느라 사진이 없네요. 소고기이니만큼 맛이 없을 수는 없지만 청결. 친절함.에 있어서도 매우 만족한 곳이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좋은 분들과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해서 부산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낀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심리적 부담금만 덜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거 같습니다. 최근에 같이 업무를 했던 분은 정말 사회생활 하면서 최악의 스타일이었네요. 기본적으로 반말은 기본 장착에 대화를 할 때마다 툭툭 치는 버릇. 내 말은 다 맞고 너 말은 다 틀리다는 태도. 몇 번 얘기 나눠보고 ‘응 님 말이 다 맞습니다’ 하고 일을 빨리 종결시키는 상황까지 갔네요.  다신 만나지 맙시다 xx님.

 


 

「총평」

 

"좋은 서비스와 우수한 품질의 노포식당, 손님접대와 가족모임 하기에 제격"

 

https://place.map.kakao.com/11148441?service=search_pc 

 

중앙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460번길 21-1 2층 (용호동 27-7)

place.map.kakao.com


「별점」

 

★★★★

 

본 리뷰는 자비로 이용한 후기이며, 별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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