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OTC 등 비상장주식 마켓이 있긴 하지만 수많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 등이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시가"라는 울타리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이동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동 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1. 유상거래

 

① 양도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 20%(지방소득세 2%) 25%(지방소득세 2.5%)
대주주가 아닌 자 10%(지방소득세 1%)

(*) 대주주 요건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3억원 이상

 

 

② 증권거래세

0.43%(2021년부터 기존 0.45%에서 0.02% 인하 적용)

 

 

​2. 무상거래

무상으로 거래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

 

1.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우선 적용의 원칙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객관적, 일반적,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핵심 포인트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과세관청의 입장」

 

  • 위의 시가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된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 고려함
  • 보충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과 손익계산서의 순손익액을 4:6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주식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임
  • 이익이 꾸준하게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매우 높을 확률이 큼
  •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시가라고 무조건 인정해 주다 보면 거래를 조작하여 비상장주식가치보다 다운시킬 가능성이 크니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하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까지 과세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음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과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를 계산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주식거래는 실질가치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 수익성, 거래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반영한 교환가치에는 부적합함
 

「결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회사의 특성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동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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