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의 1년내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 운용소득 사용비율 개정 : 10.2.1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분부터 적용(종전 90%)
 
②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상증령 제38조 제12항의 사유(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5분의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한 것으로 봄
(16.2.5. 이후 경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2.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지켜야 할 사항」

구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위반시
출연
·
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지분율
일반공익법인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성실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산·장학
사회복지 목적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한도없음
10%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 한도없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한도없음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일반
공익법인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
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성실공익법인 한도없음

 

 

「3. 관련법령」

 

※ 공익법인법과 세법의 성실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요건이 서로 다름

 

-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

 

-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4. 관련예규 등」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868, 2019.2.14.
 
임원은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과 무관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재산세과-3675, 2008.11.7.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조심2017부5150, 2018.6.22.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은 세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각 세법의 목적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추가로 본인 등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2019-법령해석재산-0002, 2019.9.19.


2013년도 중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성실공익법인인지 여부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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